밤 10시 이후 편의점 취식·야외테이블·의자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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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한다.
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9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으로 이전과 동일하게 직계가족, 예방접종 완료자도 예외 없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에 연장 적용된다.
상견례는 8인까지, 돌잔치는 16인까지 허용하며, 그 밖에 행사와 집회는 50인 미만으로 허용한다.
결혼식·장례식은 총 49인까지 참석할 수 있다.
유흥시설과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제한된다.
식당·카페는 오후 10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까지 대면 종교 활동이 가능하고, 이 외의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이번 거리두기에서 일부 변경된 방역수칙은 편의점의 방역조치를 강화해 식당·카페와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서 오후 10시 이후 편의점 내 취식이 금지된다.
더불어 식당·카페, 편의점 등 취식 가능한 야외테이블·의자 등은 22시 이후 이용이 금지된다.
실내시설 흡연실은 2m 거리두기가 강제되며,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소형흡연실은 1인만 이용이 가능하다.
이춘희 시장은 "고강도 방역 조치를 감내해 주고 계신 시민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시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코로나19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