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종시청 전경.ⓒ세종시
    ▲ 세종시청 전경.ⓒ세종시

    세종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읍·면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다음달 9일부터 연말까지 1시간 단축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행정예고를 거쳐 읍·면지역 고정형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있는 곳에서 기존 오후 8시까지 하던 단속시간을 오후 7시까지 1시간 단축하기로 했다.

    이 같은 결정은 세종시의회와 시민감동특별위원회, 조치원발전위원회, 조치원 상인회 등이 제안된 시민 의견을 고려해 결정했다.

    하지만 5대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인 소방시설 주변과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은 기존과 같이 단속에 유의해야 한다. 

    이상옥 시교통정책과장은 "이번 읍·면지역의 저녁시간 불법주정차 단속시간 단축이 소상공인 들의 코로나19 극복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