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건수 2015년 3818건→2020년 6259건… 가파르게 상승양로시설·노인요양시설 등 시설 내 학대 2015년 206건→작년 521건 2.5배이종배 의원 “노인학대 정부 심각성 인식·대책 마련 걸음마… 대책 마련 시급”
  • ▲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종배 의원실
    ▲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종배 의원실
    노인학대가 우리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노인학대 건수가 5년 만에 64% 증가해 6000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학대 증가세가 심상치 않음에도, 주무부처의 사후관리 및 전담인력 부족 문제는 여전해 앞으로도 노인학대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학대 건수는 6259건으로 2015년 3818건, 2016년 4280건, 2017년 4622건, 2018년 5188건, 2019년 5243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해왔다. 

    노인학대 원인은 경제불안, 노인빈곤 문제의 심화, 학대예방 및 사후관리 시스템의 부족 등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 중 가족으로부터 학대받은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노인학대 중 자식에 의한 것이 43%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손자녀(2.5%), 며느리(1.8%), 친척(1.0%) 등이 그 뒤를 따랐다.

    경북에서는 한 노인이 술에 취해 집으로 귀가한 아들에게 “술에 취했으니 들어가라”고 하자 아들이 노인을 욕설하며 폭행했는가 하면, 서울에서는 한 노인이 커피포트 뚜껑을 닫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아들이 욕설을 하며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턱과 얼굴을 밟은 사건도 발생했다.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에 대한 학대사건도 전체의 13%를 차지한다. 

    인천에서는 시설장이 입소 노인을 지하실로 데려가 폭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 수사가 진행중이고, 경남 진주에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옷소매 등에 바느질을 하고 팔과 다리 등에 묶어 신체를 구속한 일도 벌어졌다.

    이에 따라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복지부는 관련 사건을 경찰에 인계한 후 경찰조사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이후 판결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등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를 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따른 사후관리 시스템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학대를 관리하는 학대예방경찰관 지난해 기준 전국 628명에 불과했다.

    이종배 의원은 “노인학대가 계속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심각성 인식 및 대책 마련은 걸음마 수준에 불과하다”며 “노인학대를 단순히 가정 내 문제로 여기는 인식에서 벗어나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범부처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