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종시가 6월 1일부터 주택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룰 본격 시행한다.ⓒ이길표 기자
    ▲ 세종시가 6월 1일부터 주택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룰 본격 시행한다.ⓒ이길표 기자

    세종시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룰 본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지난해 8월 주택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 임대료 30만원이 넘는 임대차 계약 때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료와 임대기간 등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고 편의를 위해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명이 당사자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고 방법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 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시행일로부터 1년간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

    김재주 시 토지정보과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주택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 임대차 계약 시 합리적 의사 결정이 가능해지는 등 거래편의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