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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는 이태환 의장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공식 안건으로 제출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통과됐다고 27일 밝혔다.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날 인천에서 4차 임시회를 열고, 해당 안건을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했다.건의안에는 세종시가 당초 출범 취지에 맞게 행정수도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국회법 개저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이 의장은 "국회법 개정안이 6월 국회에서 처리될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