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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은 청렴한 계약업무 처리를 위해 본청과 직속 기관,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계약업무 상시 상담제도'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개정되는 법규 등으로 인한 계약업무 담당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상담은 계약 관련, 사항을 시 교육청 계약팀에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계약담당자는 법령을 검토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답변해 주는 방식이다.시 교육청은 자주 나오는 질의회신 내용은 사례집을 만들어 상담 관련, 학교 및 직속 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정영권 행정지원과장은 "계약 규정이 매우 방대하고 난이한 점이 많아 일선 기관 담당자에게 계약업무에 대한 부담을 줄 수 있는 만큼 계약업무 상시 상담제도를 운용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