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불법전용 등 144건·임야 산림훼손 등 22건 등 모두 16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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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는 농지와 임야를 대상으로 이용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조사대상 1231필지(농지 816·임야 415필지)중 13.5%인 166필지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행정수도 완성 등으로 개발호재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는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연기·연서·금남·전의면 등 4개 면에 있는 농지 중 공부상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816필지를 대상으로 이용실태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 일반법인이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뒤 철회하고 여러 사람에게 매도한 경우가 17필지, 불법전용이 9필지, 휴경(休耕) 118필지 등 조사대상 중 17.6%인 144필지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달 12일 여러 사람에게 농지를 쪼개 판매한 2개 법인을 수사 의뢰했다.

    불법전용과 휴경방치에 대해서는 각각 원상회복 명령과 함께 청문 후 처분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임야는 20명 이상 공유지분으로 이루어진 381필지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34필지 등 총 415필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산림 훼손 3필지, 산림경영계획 미이행 19필지가 적발됐다.

    시는 산림 훼손 등 불법행위가 이뤄진 3필지에서 대해서는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산림경영계획 미이행 19필지에 대해서는 이행 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는 조사를 마친 4개면 외 지역 6개 읍면의 농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하고, 임야에 대해서도 매년 실태조사를 벌여 산림 훼손 등 불법사항이 발견하면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