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종시교육청이 비교과 교사 성과급 평가방법을 개선한다.ⓒ세종교육청.
    ▲ 세종시교육청이 비교과 교사 성과급 평가방법을 개선한다.ⓒ세종교육청.
    세종시교육청은 비교과 교사 성과급 평가방법을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성과상여금 평가에서 비교과 교사가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개선을 권고해 이에 따른 조처다. 

    교과 교사는 초·중등교육법상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을 가르치는 교사이며, 비교과 교사는 교과수업이 아닌 보건, 사서, 영양, 전문상담 교사 등이다.

    이에 따라 시 교육청은 올해부터 비교과 교사와 교과 교사를 분리 평가해 비교과 교사가 성과상여금에서 하위등급을 받지 않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강의 교원인사과장은 "그동안 비교과 교사에 대해 상대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성과급 평가방법을 개선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