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대전 세종지역서비스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 대전시청 북문에서 “대전시는 청소년 수련 시설 종사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평송청소년문화센터와 대전청소년수련마을 종사자들이 대전시에 고용 승계를 요구하고 나섰다.15일 노동조합에 따르면 대전시가 그동안 평송청소년문화센터와 대전청소년수련마을 운영을 민간기관에 위탁해왔으며, 지난해 7월부터 대전시설관리공단이 맡아 운영해오고 있다.당시 양 시설 전 직원 50명은 6개월과 12개월 단기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직으로 전환됐으며, 오는 12월 31일 자로 고용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상태이다. 하지만 이들 모두는 각 시설에서 청소년 지도사, 시설관리, 행정직, 수영강사 등 정규직으로 일해오던 인력이다.공단은 이와 관련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고용 승계가 불가능하며, 신규직원 채용은 반드시 공채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는 입장이다노동조합은 “청소년 수련 시설은 전문직이 운영하기에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고용 승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 청소년 수련 시설 운영지침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양보규 민주노총 대전 세종 서비스노조 위원장은 “민간영역 사업이 공공영역으로 흡수될 때 고용 승계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대전시는 해고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김지연 평송청소년문화센터 지부장은 “오늘 질의서 제출을 통해 월 24일까지 답변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대전시의 정확한 입장을 요청했고 대전시가 철회할 때까지 1인 시위를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광민 청소년 수련 마을지회장은 당시 대전시는 청소년 수련마을과 평송청소년문화센터에 근무하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총 1년 6개월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내부 시험을 통해 6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직원들을 시설공단 직원으로 전환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앞서 대전시는 지난해 5월 청소년 수련마을과 평송청소년문화센터를 기존의 민간위탁방식에서 대전시설관리공단 대행 운영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그러나 당시 홍종원 대전시의원(동구3)은 위탁에서 직영으로 바뀌면 기존 근무직원의 고용 승계가 보장되지 못한다며 도입을 반대했다.대전시는 지난해 6월 센터장을 제외한 전 직원의 고용 승계를 위탁조건을 제시해 7월 1일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 운영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