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지역 공급비율 축소·폐지 등 국토부·행복청에 제도개선 요청
  • ▲ 세종시가 10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개정을 국토교통부와 행복청에 건의했다.ⓒ세종시
    ▲ 세종시가 10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개정을 국토교통부와 행복청에 건의했다.ⓒ세종시

    세종시 예정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청약 우선 공급 비율이 확대됨에 따라 지역 내 주택 실수요자인 무주택 시민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지역 전입 인구도 상대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세종시는 1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개정을 국토교통부와 행복청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세종시 내 주택청약은 지역제안 없이 신청이 가능하나, 공급세대수의 50%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세종시에 계속 거주한 자가 우선한다.

    나머지는 세종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전국 거주자에게 공급하는 제도가 적용된다.

    이는 국토부의 주택공급에 관한 구칙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등에 따른 것으로,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6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당초 취지와는 달리 인근 지역으로부터 인구 유입을 자극하고 주택건설지역 내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 기회를 제한하는 부작용이 큰 상황이다.

    특히 세종에서는 이전기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비율이 높은데다 최근 민영주택에도 생애 최고 특별공급 배정이 추가됐다.

    따라서 일반공급 비율이 축소돼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진행된 예정지역 내 주상복합주택 청약에서는 전국에서 청약이 접수돼 기타 지역 청약경쟁률이 최고 2099대 1을 기록하는 등 기타 지역 공급이 부동산 과열을 부추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따라서 시는 10일 국토부와 행복청에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비율 확대와 타 지역 공급비율 축소 또는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개정을 요청했다.

    시는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하는 우선공급 비율이 확대되면 지역 내 주택 실수요자인 무주택 시민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시로 전입하는 인구도 상대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김태오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제도개선 건의는 지역 내 실수요자인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제도개선을 위해 국토부, 행복청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