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바다 매립지 경기 관할 납득 어려운 결정”
  • ▲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4일 도청에서 대법원의 당진·평택항 매립지 일부구간 평택시 귀속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충남도
    ▲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4일 도청에서 대법원의 당진·평택항 매립지 일부구간 평택시 귀속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충남도
    양승조 충남도시자는 4일 도청에서 대법원의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소송 기각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현행 법령 상 매립지 관할구역 결정에 대한 불복은 대법원 소송 밖에 없는 단심구조”라며 “더 이상의 법적 수단은 없고 대법원의 판결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데 실망과 안타까움이 크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판결은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충남의 관할로 인정받은 해상임에도 대법원이 이와 다른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충남의 바다 아산만 해역에 조성된 매립지가 경기도의 관할로 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 기각과 관련해 “상식적이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은 측면이 있다. 당진시는 당진항 서부두 매립지에 대해 2009년부터 5차례에 걸쳐 적법하게 토지등록을 했다”며 “평택시가 뒤늦게 2010년에 행안부장관에게 매립지 관할 귀속 신청을 했다. 그런데 행안부장관의 평택시 관할 귀속 결정은 그로부터 5년인 2015년에야 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도민들은 2015년 행안부장관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고자 부단한 노력을 해 왔다. 2020일간의 촛불집회, 581일간의 대법원 1인 시위, 1415일간의 헌법재판소 1인 시위가 이러한 노력을 말해주고 있다”는 양 지사는 “저 또한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을 위한 도민들의 뜨거운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민선7기 공약사항인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을 위해 전담 조직을 보강하고, 전문가와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대법원 소송 대응 전담TF를 구성했다. 작년 5월 27일에는 도내 15개 시장·군수들이 당진항 매립지 회복 결의대회를 개최해 도민들의 협력을 이끌어냈고, 범도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도민들의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였다”고 회고했다. 

    양 지사는 “서부두 현장방문과 재난 합동훈련, 대법원 소송과정에 도지사가 직접 참여해 220만 충남도민들의 관할권 회복의지를 알리고자 노력했고 이처럼 납득하기 힘든 결과를 받아 들게 된 데 대해 유감이 아닐 수 없으며 도민 여러분의 실망에 송구스러울 뿐이다. 그렇지만 도민들의 노력은 아름다웠다고 위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관할권 회복을 위해 한마음 한 뜻이 됐던 도민들의 노력은 지방자치 역사에도 오래토록 남을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원인은 2015년 행안부장관의 부당한 결정이 있은 후 6년여 가까운 시간이 지나면서 조성된 법적 안정성을 깨치기 힘든 것이었고,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행안부 장관에게 부여한 매립지 관할 결정권에 대해 광범위한 재량권을 인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 지사는 “물론 이러한 것도 도가 유치한 기업들이 충남의 바다에서 매립지를 조성했다는 것으로 볼 때 납득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지만, 사법부에서 최종 확정 판결한 사안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 행정절차 상에 아쉬운 부분도 언급했다.

    양 지사는 “200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후 우리가 평택시 보다 먼저 매립지 관할 귀속 신청을 했다면 결과는 어떻게 됐을지 하는 많은 아쉬움도 남지만,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앞으로 도지사로서 공직자들과 함께 행정의 작은 부분 하나하나까지 정성스러운 자세로 임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번 소송과정에서 도민들께서 보여주신 화합의 저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당진항이 황해권 거점항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현재의 매립지 관할 결정 방식은 자치단체 간 갈등과 대립을 유발시키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하도록 도가 앞장서겠다. 특히 행정구역에 관한 사항은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의 기본 체계임에도, 매립지에 관한 사항은 행안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한 것은 정치적 작용이 개입될 개연성이 너무나 많고 매립이 완료된 매립지에 대해서 관할 결정을 하는 것 또한 자치단체 간 분쟁을 유발시킬 수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매립계획 확정단계에서 관할구역 결정 또한 이뤄져야 한다”며 “경기도와 평택시가 보다 대승적인 자세로 도와 상생·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당진·평택항의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충남도·아산시·당진시가 대법원에 청구한 당진·평택항 매립지 일부구간 평택시 귀속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