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장 시장 “공유수면 매립 순간 사라지는 건 이해 안 돼”
  • ▲ 김홍장 당진시장이 4일 대법원에서 20년 간 재판을 벌여온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소송에서 패소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당진시
    ▲ 김홍장 당진시장이 4일 대법원에서 20년 간 재판을 벌여온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소송에서 패소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당진시
    충남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을 놓고 20년 간 재판을 벌여온 충남 당진시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이 결국 패소했다.

    대법원은 4일 ‘충남도·아산시·당진시가 대법원에 청구한 당진‧평택항 매립지 일부구간 평택시 귀속결정 취소소송(2015추528)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지난 14일 새만금 방조제, 인천 송도매립지 사건에 이어 당진‧평택항 사건도 기각됨으로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매립지 관련 주요 사건이 모두 마무리됐다.

    전국적으로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구역 소송이 발생한 것은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이후이며, 지방자치법 개정 이전에는 공유수면을 매립한 경우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 구역은 헌법재판소에서 공유 수면 경계에 따라 확인해 줬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공유수면 매립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할을 결정하고, 이에 불복하는 경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됐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바다의 육지 경계는 그 활용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바다를 매립한 매립지의 경우 바다의 경계와 다르게 봐야 한다”며 기존 판례를 변경했으며, 대법원은 “지방자치법 개정취지 등을 감안해 더 이상 공유수면 매립지의 경우는 종전 공유수면 경계의 효력이 제한된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로 바다를 관할했다고 해서 매립지를 관할하는 것이 아니라, 매립지는 접근성, 연접성, 주민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할을 새로 정한다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이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취지는 이해하지만, 공유수면상태에서 존재하던 관할 행정구역이 매립이 되는 순간 사라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판결”이라며 “이러한 판결이라면 언제라도 바다를 빼앗길 수 있는데, 어느 자치단체에서 국가의 매립 사업에 협조를 하겠는가”라고 대법원 판결에 유감을 나타냈다.

    앞서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을 위해 도내 5개 시·군 총 104명의 도민들이 2019년 10월부터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을 위한 대법원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한 데 이어 지난 5월 지방정부회의에서 15개 시‧군 기초자치단체장들의 당진항 매립지 귀속 결정 촉구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은 2009년 공유수면 매립지의 귀속 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토록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평택시 등이 당진시가 관할권을 행사해 온 당진항 서부두 매립지의 관할권을 결정해 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행안부가 2015년 분할 결정을 내리면서 촉발됐다. 

    한편 충남도와 당진·아산시는 행안부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으며 대법원에 행안부 장관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