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후보예정자 등 택배 이용 명절 선물 제공 중점 단속
  • ▲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특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이길표 기자
    ▲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특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이길표 기자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특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정치인 등이 설 인사 명목으로 유권자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가 우려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명절에 선거법을 위반해 조처된 주요 사례로는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 150명에게 선물(김 세트 각 9500원)을 제공한 사례 △입후보예정자의 친척이 입후보예정자를 위하여 선거구민 360명에게 선물(장아찌 세트 각 1만8000원)을 제공한 사례 △국회의원 보좌관이 선거구민 124명에게 선물(곶감 각 4만 원)을 제공한 사례 등이다.

    오는 4월 7일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입후보예정자 등의 택배 이용 선물 제공 등 기부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 광역조사팀을 투입해 휴대전화 포렌식 등 과학적 조사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 준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 선거법 위반 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며 "선거법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