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8일부터 26일까지 신청자 모집
  • ▲ 세종시가 어린이 통학 경유차량을 폐차하고 LPG차량을 구입할 경우에 한해 7대를 대당 700만 원을 지원한다.ⓒ이길표 기자
    ▲ 세종시가 어린이 통학 경유차량을 폐차하고 LPG차량을 구입할 경우에 한해 7대를 대당 700만 원을 지원한다.ⓒ이길표 기자

    세종시는 어린이 통학 경유차량을 폐차하고 LPG차량을 구입할 경우에 한해 7대를 대당 700만 원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세종시에 등록된 경유차 중 어린이 통학차량을 폐차하면서 동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 신차를 구입하려는 통학차량 소유자다.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상 주소지(도로교통법 제52조)가 세종시로 돼 있어야 한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선착순으로 하면 조치원읍 죽림리, 부강면 부강리 등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내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차량은 우선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과거에는 기존 경유차량을 폐차한 후에 LPG통학차량을 구입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에는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LPG통학차량을 구입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서는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해 오는 8일부터 26일까지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두희 시 환경녹지국장은 "이 사업을 통해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어린이들의 건강 보호와 대기질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