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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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27일 시청 감사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기 시민권익위원회' 위촉식과 제1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에 새로 위촉된 제4기 시민권익위원회는 변호사, 교수, 청년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오는 2023년까지 고충민원의 처리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 등에 필요한 자문과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활동을 하게 된다.
2015년 출범 이후 총 40차례의 회의를 통해 41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등 실질적인 시민 권익증진과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 등에 기여해왔다.
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과 읍·면·동 주민자치 위원 연령 구성,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옐로카펫 설치, 다문화가족 법률 서비스 지원 등을 권고했다.
건설현장 여성근로자 노동환경 개선, 공공시설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화장실 불법촬영기기 탐지장비 대여 서비스 확대 등 다양한 제도개선도 유도했다.
이춘희 시장은 "2015년 1기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왕성한 활동으로 시민 권익향상과 시민주권 도시로 정착해 왔다"며 "앞으로도 시민권익위와 함께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사회적 약자 등 시민 권익 보호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