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 ▲ 세종시가 27일 시청 감사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기 시민권익위원회' 위촉식과 제1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이길표 기자
    ▲ 세종시가 27일 시청 감사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기 시민권익위원회' 위촉식과 제1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이길표 기자

    세종시가 27일 시청 감사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기 시민권익위원회' 위촉식과 제1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에 새로 위촉된 제4기 시민권익위원회는 변호사, 교수, 청년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오는 2023년까지 고충민원의 처리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 등에 필요한 자문과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활동을 하게 된다.

    2015년 출범 이후 총 40차례의 회의를 통해 41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등 실질적인 시민 권익증진과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 등에 기여해왔다.

    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과 읍·면·동 주민자치 위원 연령 구성,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옐로카펫 설치, 다문화가족 법률 서비스 지원 등을 권고했다.

    건설현장 여성근로자 노동환경 개선, 공공시설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화장실 불법촬영기기 탐지장비 대여 서비스 확대 등 다양한 제도개선도 유도했다.

    이춘희 시장은 "2015년 1기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왕성한 활동으로 시민 권익향상과 시민주권 도시로 정착해 왔다"며 "앞으로도 시민권익위와 함께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사회적 약자 등 시민 권익 보호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