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 수립·실태조사 의무화”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 더불어민주당 황운하(대전 중구) 의원.ⓒ황운하 의원실
    ▲ 더불어민주당 황운하(대전 중구) 의원.ⓒ황운하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이 27일 국가핵심기술 유출방지 및 체계적인 실태 관리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현재 제도상으로는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 판정은 대상기관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대상기관이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진행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우 국가핵심기술의 관리 및 보호에 어려움이 있다. 이를 규제할 제도가 부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해당 기관에 대한 판정 신청 권고 및 비밀유지 의무 대상기관의 확대를 제안했다.산업기술보호법 제9조의2 신설, 동법 제34조 개정). 산업기술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실태 조사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부분은 기존에 시행령으로 제정된 부분을 법률로 상향시켜 수립 및 조사를 의무화하도록 강제성을 부여했다(산업기술보호법 제5조, 제17조 개정).

    이어 “국가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도 피해 규모에 비해 처벌수위가 턱없이 가볍다”고 지적한 후 기존의 솜방망이 처벌을 재산 국외도피죄 등과 같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타 재산 범죄에 준하여 처벌 수위를 강화하도록 제안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로 둠으로써 기존에 제각각 관리돼던 산업기술유출에 대한 통계 자료 등을 통합 관리하고, 컨트롤타워로서 각 부처를 총괄하도록 규정했다.

    황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서 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최첨단 산업 기술 확보를 위한 경쟁 또한 날로 치열해짐에도 산업 기술 유출 및 탈취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대두 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산업기술 유출 및 탈취가 근절되고,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통한 각 부처간 통합 관리 체계가 효율적으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업기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김영호·문진석·민형래·오영환·이정문·조승래·최승재·홍정민 의원등 등 10명이 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