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시 재원조달계획에 대한 배점 대폭 강화 필요사업협약서 사업절차 미이행 계약해지 요건 강화해야
  • ▲ 대전도시공사가 지난 9월 18일 사업협약을 해제한 민간개발사업자인 KPIH가 추진해온 대전유성복합터미널 개발 사업 조감도.ⓒ대전도시공사
    ▲ 대전도시공사가 지난 9월 18일 사업협약을 해제한 민간개발사업자인 KPIH가 추진해온 대전유성복합터미널 개발 사업 조감도.ⓒ대전도시공사

    최근까지 추진됐던 대전유성복합터미널 건립사업이 또 한번 좌초된 배경에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측의 사업자 선정과정 검증 부실과 협약서상의 해지 요건 부실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 힘 박완수 의원은 22일 대전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성복합터미널 건립사업은 약 7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대전도시공사측 터미널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사업자의 재원조달계획에 대한 평가 비중을 총점 대비 불과 15%로 책정했다. 사업협약서 작성 시에도 자금 미집행에 따른 해지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아서 사업절차 미이행에도 사업 중단이 장기화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13년 실시됐던 3차 공모와 4차 공모에서 각각 우선사업자로 선정됐던 L컨소시엄과 H실업이 자금문제로 사업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는 등 계약이 파기됐고 4차 공모에서 차순위 협상대상자로 사업자 선정됐던 K업체 또한 토지매매대금 미지급으로 지난 9월 대전도시공사 측이 사업 협약 해지 통보를 사업자 측에 한 상황이다.

    이에 박 의원은 “이 같이 반복됐던 문제점들을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가 중요하게 인식했다면 4차 공모를 앞둔 2017년 8월‘복합터미널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을 변경하면서 사업자 측의 재원조달계획에 대한 평가배점을 대폭 높이고 평가 절차도 보다 엄격하게 규정했어야 한다. 당시 공모지침 변경안에는 기존 지침상의 재원조달계획 평가배점 비중 11.3%를 15%로 4%가량 상향조정 하는데 그쳤고 그 결과, 사업자는 총사업비 약 7000억원 중에 토지매매대금 540억원도 부담하지 못해서 사업이 수년째 공전했다”고 꼬집었다.

    대전도시공사측이 사업자와 작성한 사업협약서의 부실 문제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사업자 측이 자금 등 문제로 사업절차를 이행하지 않을시 계약을 파기하고 사업정상화에 나서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4차 공모 절차 경우에도 사업협약서 제15조가 규정하는 계약해지 요건에 토지매매대금 지급 불이행 항목을 누락해서 올해 6월에 와서야 협약서를 변경하고 4차 공모 개시일로부터 2년 6개월이 지나서야 계약 해지 절차에 들어간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 측에 최초 우선협상자 선정과정에서부터 공모한 사업자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사업자 선정 이후에도 사업자가 사업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시 규정에 따라 계약을 제때 해지할 수 있도록 사업협약서상에 관련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즉시 검토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