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까지 집합금지서 집합제한으로 변경
  • ▲ 한범덕 청주시장이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청주시
    ▲ 한범덕 청주시장이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청주시

    충북 청주시는 PC방·노래연습장·대형학원·실내집단운동시설 등 문화체육분야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집합제한’ 조치로 완화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 시설은 충북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라 오는 20일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해 운영한다.

    도가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영업금지시간 준수를 조건으로 조치한데 따른 것이다.

    단, 확진자가 발생한 시설은 폐쇄되며 동종 업종 수 개소에 확진자 발생시 해당 업종 전체에 대해 일괄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발령될 수 있다.

    업소별 영업금지 시간은 △PC방·노래연습장 오전 1∼5시 △대형학원 자정∼오전 6시 △실내집단운동시설 오후 10시∼오전 5시다.

    시 관계자는 “이들 시설은 지난 6일부터 영업이 재개됐음에도 여전히 집합금지시설로 잘못 알고 있는 시민들의 제보가 많다”며 “점검 체계를 보다 강화해 코로나19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위험시설인 PC방·노래연습장·대형학원·실내집단운동시설은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전자출입명부 설치 등 철저한 관리 속에 운영돼 왔으나 8.15 집회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운영이 전면 중단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