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감염 상황에 따라 시군 자율적 강화조치 가능”
  • 강원도청 전경.ⓒ강원도
    ▲ 강원도청 전경.ⓒ강원도
    강원도는 22일 “최근의 수도권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전국적 감염 확산세의 엄중함을 감안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을 23일 0시부터 2주간 시행하고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3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2주간 시행된다.

    도는 이 기간에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하고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 경기로 전환하며  실내 국공립시설 에 대해서는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 

    유통물류센터를 제외하고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해서는 운영을 중단한다.

    집합금지 대상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등이다. 시·군에서는 해당 시설에 대해 추가가 가능하다.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12종) 방역수칙이 의무화(집합제한)된다. 

    도는 학원과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휴게·일반음식점(예: 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학교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되고 있는 원주시 등은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고 이외 지역에 대해서는 등교 인원 밀집도를 조정해야 하고 민간기업 등에 대해서는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을 제한을 권고했다.

    일선 학교의 경우는 오는 26일부터 밀집도 조정 등 감안해 조치를 시행한다.

    도는 기본적으로 중대본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 시행하되 중대본에서 지자체별로 재량을 부여함에 따라 고위험시설 13종에 대해 집합제한을 유지하는 것으로 했다.
       
    다만, 지역별 확진자 발생추이, 인구 밀집도 등을 고려해 시장·군수가 별도 집합금지 명령이 가능하다. 

    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