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참여 업소에 50만원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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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업체에 50만 원씩의 긴급 경영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지원대상은 시에 등록된 연 매출 3억 원 이하인 도소매·음식·숙박·제조업체 등 소상공인으로 사행성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지원받는 소상공인은 1만 1000여개 업체로 55억 원 정도 소요가 예상된다.시는 대상업체 선별 작업 등을 거쳐 이달 말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특히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3월 23일∼4월 5일) 기간 1주일 이상 자발적 휴업에 동참한 노래연습장, PC방, 체육시설 등에는 추가로 업소당 50만 원을 지급한다.이럴 경우 긴급 경영안정지원금을 합하면 소상공업체 한 곳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받는 셈이다.현재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에 참여한 업체는 800여 곳 정도로 집계됐으며, 예비비 등을 활용해 지원할 계획이다.또한 시는 저소득 근로자와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예산으로 30억 원을 지원받아 무급휴직 노동자 생계비 지원, 실직자 단기 일자리 제공 등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이춘희 시장은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만큼 중복 지원하기보다는 우리시가 추진코자 했던 ‘긴급재난생계비’와 통합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