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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흥덕구 드림플러스 입점 상인과 분양주들이 청주시의 대규모점포관리자 지위 상실 통보에 대해 비난했다.
청주드림플러스 상인회(입점 상인 51명·분양주 78명)은 27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청주시가 행정적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상인들은 “(사)드림플러스상인회가 대규모점포관리자 지위 상실 통보를 받을 이유가 없다”며 “청주시가 이랜드리테일의 허위 주장을 그대 담아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드림플러스상인회는 정확한 내용으로 대규모관리자 신고를 했지만 청주시가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편향적인 판단을 한 만큼 행정소송에서 진위를 가릴 것”이라며 “청주시가 매장 산정 기준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규모점포 관리자의 지위 결정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입점 상인(동의 포함) 전체의 구성체가 전체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점유해야 한다.
또한, 한 명이 대규모 점포 구좌를 복수로 소유했어도 의결권은 1표로 인정된다.
이와 관련, 청주시는 드림플러스 상인회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지난 달 31일 대규모점포관리자 지위 상실 통보를 했다.
이에 대해 상인회는 “전체 매장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상인들의 동의를 얻었다”며 “청주시가 이랜드리테일의 허위 날조된 주장을 수용해 매장 면적을 잘못 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랜드리테일이 드림플러스관리단과 극소수의 분양주, 상인들을 내세우고, 용역 등을 동원해 시설 사무실 등을 불법 점거했다”고 밝혔다.
한편, 드림플러스는 2013년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서 개점한 대규모 점포로, 원소유자인 국제건설의 부도로 상가 구좌 75%가 경매로 나온 뒤 이랜드리테일이 이를 인수하면서 상인회와 마찰을 빚고 있다.
청주시는 사실상 관리권이 아무에게도 부여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