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시민단체의 주장은 사실과 달라…공정 채용 원칙에 어긋나”
  •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공동대표 김상오)와 충북여성연대(대표 김태윤)는 12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소비자보호원의 장애인 직원 차별처례를 주장하고 있다.ⓒ박근주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공동대표 김상오)와 충북여성연대(대표 김태윤)는 12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소비자보호원의 장애인 직원 차별처례를 주장하고 있다.ⓒ박근주 기자

    한국소비자원 여성 장애인 직원에 대한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공동대표 김상오)와 충북여성연대(대표 김태윤)는 12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소비자원내 여성 장애인 직원에 대한 차별과 보복성 부당 전보를 중지하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소비자원이 장애인 직원에 대해 사회경력 인정과 적정 임금 요구에 대해 3차례에 걸쳐 보복성 부당 인사를 했다”며 “장애 특성에 맞지 않는 부당 업무와 전보로 직장 내 갑질과 따돌림을 유발하고, 당사자를 절망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소비자원이 공무직 A씨가 2012년 11월 장애인 의무고용으로 입사해 상시 지속업무를 인정받아 웹디자인 직무(정보관리직)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뒤 2015년 11월 타부서 디자이너는 사회경력을 인정받았지만 A씨는 인정을 받지 못하게 돼 임금에 불이익을 받게 됐다”며 “2016년 1월 본인과 사전 동의 없이 다른 직군이 상담실로 강제 전보됐고, 이후 업무 복귀를 요청할 때 마다 장애여부와 업무 적합성을 고려하기 않은 채 부당인사를 했다”고 말했다.

  • ▲ 한국소비자원 장은경 대외홍보실장이 12일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에 대해 반박 설명을 하고 있다.ⓒ박근주 기자
    ▲ 한국소비자원 장은경 대외홍보실장이 12일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에 대해 반박 설명을 하고 있다.ⓒ박근주 기자

    이에 대해 소비자원 장은경 대외홍보실장은 “차별 주장은 너무 지나친 주장”이라며 “A씨는 행정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직원으로 입사 후 2013년 11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후에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며 “A씨가 주장하는 행정 직무에서 웹디자인 직무로의 전환 요구는 다른 직원과의 형평성이나 공정채용 원칙에 위배돼 규정을 위반하게 된다”고 반박했다.

    장 실장은 “소바자원내 노조와의 협의도 많이 거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심각한 검토를 거쳐 원만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