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주민 “집만 날리게 됐다” vs 조합 “사업 되돌릴 수 없어”…시, 도시정비구역해제 서류검토 중
  •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운천주공아파트 재건축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지난해 12월 시청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청주 운천주공아파트 주민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운천주공아파트 재건축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지난해 12월 시청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청주 운천주공아파트 주민
    ‘청주 운천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 누구를 위한 것인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운천주공아파트 주민들이 재건축사업을 놓고 여전히 찬반 논란으로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뉴데일리에 제보한 재건축사업을 반대하고 나선 주민들은 “재건축사업을 중단하지 않으면 주민들은 집을 빼앗기고 빚까지 져야 하는 구조”라며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반면 운천주공재건축조합은 “재건축사업은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 주민들은 “조합 설립 당시부터 수 많은 시행착오와 편법이 난무한 조합의 무리수가 있었고 조합설립 당시 주민동의율 92%의 함정이 있었다”면서 “헌 집 주면 새집을 주고 3~4평을 공짜로 더 준다는 ‘달콤한 유혹’에 빠져 대부분 조합원들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은 “전체 분양수익(일반 분양‧조합원 분양)은 4550억 원이 발생하지만, 두산건설과 계약금액인 m² 당 395만 원을 계산하면 정비사업비를 포함해 4125억 원이 지출돼 425억 원을 분양받는 조합원의 권리가로 나눠가지게 된다”면서 “결국 현재 1억 원인 20평 아파트가 절반 이하로 평가절하돼 조합원 대다수가 입주를 못하고 쫓겨날 처지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재건축 반대이유를 강조했다.

    이들은 “문제는 미분양 시 6개월 후 할인분양까지 조합원에게 책임이 전가된다는 두산건설과의 계약서에 따라 조합원의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재건축 반대 주민들은 “재건축으로 인해 조합원들 간에 갈등과 반목 등으로 다툼이 이어지고 있고 부풀려진 사업비용과 미분양, 이 모든 것이 추가분담금으로 이어지고 비례율도 낮아지는 등 고스란히 조합원과 세입자 등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정비구역 대상에서 운천주공을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정비구역 해제동의서 및 명부를 지난해 12월 19일 청주시에 제출했다.

    시는 청주시 운천주공재건축정비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 서류를 검토한 뒤 주민의견을 묻는 찬반투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들은 청주시가 마지막으로 남은 주민의견청취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재건축 찬반 논란의 쟁점은?
    운천주공재건축사업은 ‘사업성이 없고 빚만 져야 하는 구조’라는 것이 핵심 골자다.

    운천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규모는 대지면적 7110m²(2만 3466평)에 총 신축 연면적 2만 2960m²(7만 5769평), 총 공급(분양) 면적 1만5561m²(5만 1353평)이며 총 대지 지분면적은 약 6939m²(1200세대 기준, 상가 제외)규모다.

    운천주공아파트는 13평 396세대, 15평 235세대, 17평 310세대, 20평 259세대 등 모두 1200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재건축 반대 주민들은 “반대 이유로 사업성이 없다. 결국 조합원들만 쫓아내는 것”이라며 “운천주공은 1200세대 중 외지인 60%, 현지인 40%이며 이중 노인이 60~70%에 이른다. 이들은 아직 이런 실상을 잘 모르고 찬성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경제력이 없는 주민들은 집을 잃고 거리로 나 앉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운천주공아파트 전경.ⓒ청주 운천주공아파트 주민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운천주공아파트 전경.ⓒ청주 운천주공아파트 주민
    재건축 반대 주민들은 “20평의 전용면적이 18.6평, 분양을 받으려는 아파트의 전용면적은 18.1평으로 더 작다. 그러면서도 1억 5000~6000만 원을 더 내고 입주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른 곳에 가서 사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고 주장했다.

    재건축 반대 주민들에 따르면 운천주공재건축사업은 총회를 거치면서 도급제로 바뀌었다는 설명도 없이 조합원들의 부담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수익이 나지 않으면 ‘0’원이 될 수 있으며 시공사도 두산건설로 정해졌다. 

    특히 20평 아파트를 기준으로 할 때 평당 땅 값이 210만 원 밖에 안 잡히고 집값도 4900만 원에 불과하다. 현재 운천주공 20평 기준 1억 1000만 원 정도 이른다”고 재건축 반대 이유를 밝혔다.

    반대 주민들은 “이런 사실을 연세가 높은 입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려 주고 진행해야 되고 조합원들에게 선택권을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재건축조합 “사업중단 시 대책 없어”
    운천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 측은 뉴데일리와 전화를 통해 “재건축 시작 당시에는 98% 주민들이 동의했다. 찬성 조합원은 1070명인 반면, 반대 주민들은 300명이 채 안 된다”고 밝혔다. 

    신우경 재건축 조합장은 “시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건축과 관련해 찬반투표 여부는 잘 모르겠다. 시에서 주민들의 의견 개진 여부는 전적으로 시에서 판단한다. 우리는 시공사 두산건설이 있고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분양가를 지난해 31일 시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신 조합장은 “20평 아파트 가격은 1억 4000까지 올랐던 것이 현재 8400만 원까지 떨어졌다. 재건축사업이 해제됐을 때 아파트 가격이 오를까? 빈집이 190세대이고 사람들이 살지 않는다. 임대도 안 나가고 임대가 안 나가면 슬럼화가 된다. 그 책임은 해제한 사람들이 전적으로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조합은 ‘배 떠났으나 빨리 가자’는 것이고 반대 측은 세워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으로 하자는 것인데, 돈을 50억 원 가까이 썼다. 2~3년 동안 쓴 돈이 이 정도이고 사업승인이 나면서 20~30억 원 청구금액이 들어왔다. 설계비 11억 등 기타 20억 원, 환경용역 5억 원 등 30억 원이 더 지출돼야 한다. 재건축 사업이 해제되면 설계사와 시공사가 그냥 물러나지 않는다. 임원들이 책임질 수 없다. 결국 조합원들이 이 돈을 균등하게 물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돈은 모두 두산에서 빌려 썼다. 재건축 추진이 안 됐을 때 방안이 없다. 재건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해결방안을 가지고 와서 설득하라. 해제가 되면 10년 이후 다시 공사를 한다고 한다. 공사비가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며 반박했다.  

    특히 신 조합장은 “재건축 시 조합원 1인 당 1억 5000~6000만 원 더 내야 한다고 하는 것과 관련, 조합원들이 더 내야 하는 구조는 허위다. 감정평가를 하지 않았다. 공식기관이 그 근거로 공사비와 분양가를 산출할 수 있다. 24평은 1억 원 대 초반으로 나온다. 최근 1억 5000만 원이라는 홍보물(찌라시)이 돌았다. 고소 고발해서 트러블을 내기도 그렇고 해서 사태 추이를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주시 도시재생사업과 담당자는 “운천주공재건축과 관련, 반대 주민들이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함에 따라 검토 중”이라며 “그 절차까지 갈지, 아니면 그 이전에 실무위원회(민간전문가, 시의원, 공무원, 교수 등 10명이내 구성)를 열어 서류를 검토한 뒤 정비구역해제의 타당성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지, 안 할지를 위원에서 결정한다. 아직까지 그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운천주공재건축조합은 2015년 3월 재건축 추진위를 구성했으며 2016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8월 시공사 두산건설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