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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옥신을 초과 배출하고 쓰레기를 과소각했다가 적발된 폐기물 소각업체 진주산업(충북 청주)이 허가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앞서 진주산업은 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을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했다가 검찰에 적발됐었다.
청주시 관계자는 “6일 허가취소 처분이 적법하다는 환경부의 유권해석이 나옴에 따라 오는 12일자로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 공문을 진주산업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폐기물 소각로 시설 운영 특성상 갑자기 시설운영을 중단할 경우 수집한 폐기물을 소각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6일간 유예기간을 줬다”고 전했다.
앞서 진주산업은 2016년 소각로 증설과정에서 허가 없이 가동하다가 적발돼 영업정지 6개월(또는 과징금 5000만원)을 받은데 이어 쓰레기를 과다 소각했다가 적발됐었다.
진주산업은 두 차례의 위반이 별개의 문제로 허가 취소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폐기물관리법상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을 처리하다가 두 차례 적발될 경우 허가취소에 해당된다.
청주충북환경련과 북이면 내수주민들이 지난해 12월 20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산업 폐쇄를 촉구하는 등 주민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한편 진주산업 측은 허가취소 결정과 관련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은 7일자 충청권 신문 등의 헤드라인 뉴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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