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대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대수 의원 사무실
    ▲ 경대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대수 의원 사무실

    경대수 의원(자유한국당 증평·진천·음성)이 장애 수당 현실화 등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

    14일 경 의원에 따르면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이 경증장애인 월 평균 12만원, 중증장애인 월 평균 21만원으로 나타나 사실상 지급 받고 있는 2만~8만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경 의원은 장애수당을 실제 추가적 비용의 50%, 부가급여를 실제 추가적 비용의 50% 이상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경 의원은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법안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