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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했다가는 큰 코 다친다.’

    충남도는 13일 공직사회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사전예방 활동과 함께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등 고강도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정부는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음주운전을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한 ‘음주운전 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설마’ 하는 안일한 생각과 결단력 부족 등으로 공직자의 음주운전 행위가 근절되지 않자 도는 공직자 음주운전 제로(Zero)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점과제를 이달 중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이번 중점과제로 도는 우선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연말연시 음주 회식문화 개선, 휴가철 포털 게시판 및 문자 메시지 통한 계도활동과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공직자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최초 적발 시 경·중징계 요구토록 하고 있는 현행 지방공무원징계규칙의 징계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또 이번 대책에는 음주운전 적발 시 소속 부서의 부서평가 및 부서장 개인성과 평가 시 감점, 해외연수 제한, 근무성적 평점 감점, 포상제외 등 강력한 패널티를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3일 실시된 감사위원회 직무성과 계약 과제 인터뷰 과정에서 남궁영 행정부지사와 허승욱 정무부지사는 도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음주운전 사전 예방 및 징계 등 처벌기준 강화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