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형특수농기계 실습교육 장면.ⓒ보은군
    ▲ 소형특수농기계 실습교육 장면.ⓒ보은군

    충북 보은군이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해 3톤 미만 굴삭기와 지게차 등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의 50%를 지원한다.

    8일 군에 따르면 보은군에 1년 이상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있으면 지원자격이 부여되며 오는 22일까지 50명을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교육은 청주직업전문학교에서 실시하며 교육과정은 이론교육 (1일 6시간)과 실습교육(2일 6시간)으로 진행된다.

    교육 이수 후 이수증과 함께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면 1인당 1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제출서류는 교육비 지원신청서, 주민등록초본,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각 1부씩이며 기타 문의 및 접수는 농기계임대사업소(043-540-5754~7)로 하면 된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교육비 지원을 통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면허취득 유도로 농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농업 생산성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