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오는 4월 12일 실시하는 괴산군수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이 오는 29일부터 시작되며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 전일인 3월 22일까지 진행된다. 

    26일 충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등록 첫날인 29일(일요일)부터 관계 규정에 따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한다.

    예비후보자 제도는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해 줌으로써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다.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은 △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으며 △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다.

    또한 △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의 세대수의 100분의 10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괴산군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2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면 된다. 다만, 예비후보자등록을 하지 않고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전 30일인 3월 13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등록기간(3월 23일~24일) 중에 다시 등록하여야 하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후보자로 등록을 하면 출마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 및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등과 관련한 문의는 국번 없이 1390 또는 괴산군선관위(832-1390)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괴산군수보궐선거 주요일정은 △3월 21일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거소투표신고 기간(3월21~25일) △후보자등록신청기간 3월23~24일 △사전투표기간 4월7일~8일 오전 6시~오후 6시 △투표일 4월 12일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