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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가 군사보호구역 내 건축인허가 협의업무를 직접 시행한 결과 처리기간이 47일 단축됐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연기면과 연서면 인근 주민들은 군사보호구역(비행안전구역)으로 인해 재산권 제한, 소음·진동, 건축인허가시 군부대 협의 등으로 큰 불편을 겪어왔다.

    시가 군으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한 결과 2015년 평균 63일 걸리던 군사보호구역 내 건축인허가 처리 기간이 지난 6개월간 평균 16일로 줄었다.

    시는 군사보호구역내 직접 민원처리가 주민만족도 향상에 기여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보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김규범 건축과장은 “시민들이 더욱 신속하고 편리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