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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공직사회 내 음주운전을 뿌리뽑기위해 ‘음주운전 근절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이번 대책에 따라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해 강화되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해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특히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권유·독려·공모해 함께 차량에 동승하거나 또는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열쇠)을 제공하는 등 방치한 공무원도 함께 처벌한다.
또한 징계처분 이외에도 해외 테마연수 등 공무상국외여행 참여와 휴양시설 이용 기회를 징계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 박탈하고 인사근무성적평정 시 감점은 물론 도지사 표창 등 각종 포상 추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각종 불이익을 함게 주기로 했다.
아울러 소속 직원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징계 등 문책을 받게 되면 해당 부서장 등 관리책임자에게도 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성과연봉계약 평가 시 감점 조치한다.
이어 종전과 마찬가지로 부서장을 포함한 전 직원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5시간 이상 도내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도 계속적으로 시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신용수 감사관은 “이번 대책은 조직 내에 실효적인 음주운전 예방장치를 마련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 음주운전을 근절을 위하여 자체 직원교육 실시 및 강도 높은 공직감찰 활동 실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