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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청주시가 각종 면허에 대한 1월 등록면허세 7만9498건, 20억4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부과된 3482건에 7600만원(3.8%)이 증가한 수치다.

    등록면허세가 증가한 주요 요인은 올해 ‘지방세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1종에서 5종까지 차등 부과되는 면허의 종류가 878종에서 926종으로 확대됐고 대규모 아파트 분양에 따른 주변 상권 조성으로 신규 면허 등록 건수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는 1종 6만7500원(읍면 2만7000원), 2종 5만4000원(읍면 1만8000원), 3종 4만500원(읍면 1만2000원), 4종 2만7000원(읍면 9000원), 5종 1만8000원(읍면 4,500원)이며 납부기한은 1오는 6~31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은행 ATM기를 통해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납부서비스로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가 가능하며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스마트위택스 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

    김기환 세정팀장은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므로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