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개발 환경영향평가서 제출시 무산된 공청회 의견 반영될지 ‘관심’
  • ▲ 13일 충북 괴산군민 400여명이 공청회가 열리는 경북 상주시 화북면사무소 앞에서 문장대온천반대 집회를 벌이고 있다.ⓒ문장대온천개발저지 대책위원회
    ▲ 13일 충북 괴산군민 400여명이 공청회가 열리는 경북 상주시 화북면사무소 앞에서 문장대온천반대 집회를 벌이고 있다.ⓒ문장대온천개발저지 대책위원회

    문장대 온천 개발에 반대하는 충북 괴산군민들이 13일 열린 공청회에서 강력한 반대 집회를 열여 상주시와 온천개발 지주조합측이 주도한 공청회를 무산시켰다.  

    이날 경북 상주시 화북면사무소에서 열린 ‘문장대온천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청회’에는 청천면대책위원회를 필두로 괴산군민 400여명이 참여해 반대집회를 가졌다.

    공청회 자리는 지주조합측 40석, 괴산군민석 40석 등이 마련됐으나 지주조합측은 10여명만 참여했고 입장하지 못한 군민들은 면사무소 앞에서 큰 소리로 ‘온천반대’를 연호했다.

    또한 공청회 주최측은 회의 자료도 준비하지 못한 상태였고 참석자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국민의례를 생략하는 등 진행을 서둘렀지만 이에 반발하는 괴산군민들의 거센 항의로 공청회 자체가 무산되고 말았다.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은 환경영향평가서 제출시 참고 자료로 첨부되기 때문에 이날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임회무 충북도의회 문장대온천개발저지 특별위원장은 “문장대 온천은 벌써 두 번씩이나 대법원에서 불가 판정을 받았다. 지주조합측이 또 다시 개발을 시도하는 것은 충북도민과 사법부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괴산군민을 비롯한 충북도민은 온천개발 저지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충북도의회 차원에서도 수도권 의회와 공조해 온천 개발을 원천 봉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992년 시작된 문장대온천은 속리산 접경에 마주한 상주시의 ‘개발 시도’와 충북 괴산군의 ‘저지운동’이 30여년째 벌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분쟁 사안이다.

    지주조합측의 두 번에 걸친 개발 시도와 이에 맞서는 괴산군민의 싸움은 2003년과 2009년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다툼에서 모두 괴산군민이 이겼으나 지주조합측이 2013년 다시 개발을 시도해 분쟁의 불씨가 되살아났다.

    지난해 8월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지주조합측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수질 및 수생태계 영향 예측과 데이터의 객관성 부족’, ‘오수 처리수를 낙동강 수계로 유도가능한지에 대한 검토 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반려 처분하며 이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중요한 문제는 온천이 개발되면 그로 인한 오·폐수가 하류인 괴산군 청천면으로 흘러 생태계 파괴는 물론 주민 생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또한 남한강 최상류인 청천면 신월 들어 하천이 오염되면 수도권의 상수원까지 오염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괴산군을 비롯한 충북도, 정치권, 시민사회단체는 범도민 차원에서 다각적인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