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교육청은 저소득층 가정 학생의 실질적인 교육복지 실현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2일부터 18일까지 저소득층 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교육비 지원 항목은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인터넷 통신비) 등이다. 교육급여 지원 항목은 ▲부교재비(초․중학생) ▲학용품비(중․고등학생) ▲입학금․수업료 및 교과서대(고등학생) 등이다

    교육비 지원 사업은 항목별로 지원 기준이 다르고,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된다.

    또한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받을 수 있고(교육정보화 제외),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교육비와 교육급여 지원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학부모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고, 교육비만 단독 신청하는 경우 원클릭 또는 복지로 시스템으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