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한 새누리당 청주 흥덕을 예비후보가 기관과 기업의 국가유공자 법정고용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신 예비후보는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취업의 기회를 우선 보장 받아야 하나 지난해 법정의무 준수율은 절반도 미치지 못한 44.1%에 불과했다(2015.07 기준)”며 “이는 의무채용을 지키지 않아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내면 그만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가보훈처의 자료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의 법정의무고용인원은 18만명 이지만 법정취업인원은 약 8만명에 그쳤다. 특히 일반기업 33.6%, 사립학교39.3% 등 준수율이 저조했으며 지자체와 국가기관도 48.3% 밖에 지키지 않았다.
신 예비후보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근로의 기회는 헌법에 명시된 사안인 만큼 의무고용의무를 지키지 못한 기관과 기업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는 물론 고용부담금을 징수해야 한다”며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과 가족들을 제대로 예우하는 것이 곧 나라의 안보를 지키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