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도교육청 전경ⓒ충북도교육청
    ▲ 충북도교육청 전경ⓒ충북도교육청

    충북도교육청이 다음달 2일부터 18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및 교육급여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는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등이며 교육급여는 기준중위소득 50%이하 학생에게 부교재비 3만9200원(초·중학생), 학용품비 5만3300원(중·고등학생), 입학금·수업료 전액 및 교과서대금 13만1300원(고등학생)을 지원한다.

    이밖에 교육급여 수급자가 되는 경우에는 이동전화 통화료 및 전기요금 할인, 문화누리카드발급, 정부양곡 할인 등의 추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와 초·중·고 교육비 지원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고 교육비 지원만 단독 신청하는 경우 인터넷 원클릭(http://oneclick.moe.go.kr)또는 복지로 온라인(online.bokjiro.go.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지난해에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신청해 지원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하여 소득·재산 조사와 지원 여부를 심사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