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주택 69만 건 대상… 7월 31일까지 납부1세대 1주택 세 부담 완화 유지… 부과액은 전년 대비 1.6%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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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의 도로와 학교, 각종 공공서비스를 뒷받침하는 재원인 재산세가 올해도 부과됐다.

    13일 대전시에 따르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건출물분과 주택분 등 69만건, 총 1623억원을 부과했고, 오는 31일까지 납부받는다.

    이번 부과액은 재산세 1179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323억 원, 지방교육세 121억 원으로 구성됐다. 

    건축물분은 824억 원, 주택분은 799억 원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본세가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을, 이를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납부한다.

    올해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25억 원(1.6%) 증가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과 개별주택 가격 상승이 맞물린 가운데, 정비사업에 따른 주택 멸실과 소규모 신축 등이 반영되면서 증가 폭은 크지 않았다. 

    특히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주택 멸실은 해당 주택에 대한 과세가 중단돼 단기적으로는 재산세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자치구별 부과액은 유성구가 606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구 502억 원, 중구 179억 원, 동구 174억 원, 대덕구 162억 원 순이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 조치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 특례가 적용돼 실수요자의 부담을 덜어준다. 

    다만 시는 해당 정책의 효과나 주거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별도 분석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관련 제도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납부는 위택스, 지로, 가상계좌 이체, ARS(☏142-211), 간편결제 앱, 전국 금융기관의 CD·ATM 등을 통해 가능하다.

    이제창 세정담당관은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