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반곡동 부지에 연면적 1만6805㎡ 규모 건립 추진…8월 말 당선작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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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지방법원이 들어설 부지 모습.ⓒ행복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세종지방법원 건립을 위한 건축 설계공모를 9일 공고하고 사업 추진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세종지방법원은 총사업비 1042억 원을 투입해 세종시 반곡동 4-1생활권 부지에 연면적 1만6805㎡ 규모로 2031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된다.이번 사업은 세종시민들이 대전지방법원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수도에 걸맞은 사법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마련됐다.지난해 10월 법원설치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었다.행복청은 오는 15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고, 8월 18일까지 작품을 접수한 뒤 심사를 거쳐 8월 말 최종 당선작을 선정할 계획이다.당선자에게는 약 21억 원 규모의 기본 및 실시설계권이 부여된다.설계공모는 법원의 상징성과 공공성을 반영하면서 행복도시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공공건축물 조성에 중점을 둔다.특히 보안체계 구축과 이용자별 동선 분리, 향후 조성될 세종지방공소청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한 창의적인 설계안을 평가할 예정이다.홍순민 행복청 시설사업국장은 “세종지방법원 건립으로 시민들의 사법서비스 접근성이 향상되고 사건 처리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수한 설계안이 많이 접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