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4회 이용 가능, 최대 요금 2600원
  • ▲ 홍성군청 모습.ⓒ홍성군
    ▲ 홍성군청 모습.ⓒ홍성군
    충남 홍성군은 6월부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바우처택시’ 운행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바우처택시는 평소 일반택시로 운영되다가 이용 대상자의 호출이 접수되면 교통약자 전용 차량으로 전환되는 방식이다. 

    군은 이를 통해 기존 장애인콜택시 대기시간을 줄이고 이동권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용 대상은 홍성군에 주소를 둔 보행상 중증장애인 가운데 휠체어 미이용자와 임산부(출산 후 1년 이내)다. 

    운행 구역은 홍성군과 내포신도시 일원이다.

    요금은 기본 2km까지 1300원이며 이후 1km당 130원이 추가된다. 회당 최대 요금은 2600원, 하루 최대 4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용록 군수는 “교통약자가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교통복지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