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로 유권자 판단 왜곡"…세종경찰청에 고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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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일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세종경찰청에 제출한 고발장.ⓒ최민호 선거 캠프
국민의힘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위원회는 27일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세종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최민호 캠프 측은 조 후보가 지난 22일 열린 대전MBC 세종시장 후보 토론회와 SNS에서 최민호 시장 재임 기간의 행정 성과를 왜곡·폄훼해 유권자 판단을 흐렸다고 주장했다.고발 내용은 ▲“세종시 특구 지정이 한 건도 없다”는 발언 ▲“읍·면 개발 사업이 전무하다”는 주장 ▲투자유치 업무협약(MOU) 성과 폄훼 ▲‘정원도시박람회’를 ‘꽃박람회’로 축소 표현한 점 ▲충광농원 봉사활동 관련 허위 주장 등 5가지다.법률위원회는 “세종시는 최 시장 재임 중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를 지정받았고,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등 대규모 개발사업도 추진 중이었다”며 “객관적 사실을 정면으로 부인한 허위 주장”이라고 강조했다.또 조 후보가 지인의 농장 방문을 한센인 마을 봉사활동으로 포장했다고 주장하며 “주민들 역시 관련 봉사나 간담회가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다”고 밝혔다.김소연 법률지원단장은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사실 왜곡과 흑색선전이 도를 넘었다”며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