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심의 확대·처리기간 단축…기업 투자 부담 완화 기대
  • ▲ 세종시청 정문 모습.ⓒ세종시
    ▲ 세종시청 정문 모습.ⓒ세종시
    세종시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공장 건축물 경관심의 절차 개선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산업단지 내 공장 건축물은 일반 건축물과 동일한 경관심의 기준이 적용돼 기업들의 불편이 컸다. 

    생산공정과 물류동선, 설비 배치 등이 우선되는 공장 특성상 디자인 개선에 한계가 있는데도 반복적인 보완 요구와 설계 변경 비용이 발생해 기업 부담이 가중됐다는 지적이다.

    시는 우선 단기 개선책으로 서면심의 중심의 수시검토 체계 전환, 사전검토 절차 한시 생략, 공장 분야 경관심의 매뉴얼 제작·배포, 경관가이드라인 준수확인서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경관자문 처리기간은 평균 25일에서 15일 이내, 경관심의는 평균 30일에서 20일 이내로 줄어들 전망이다. 

    전체 인허가 처리기간도 기존보다 30~40%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중장기적으로 산업단지 공장 현황 조사와 기업·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경관계획과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송인호 시 도시주택국장은 “기업이 체감하는 불편을 줄이는 적극행정 사례”라며 “기업 투자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지속 보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