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현장조사 등 단계별 농지투기 불법이용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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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천시 전경.ⓒ뉴데일리 DB
제천시가 비농업인의 투기성 농지 소유와 장기 유휴농지 실태 파악을 위해 지난 18일부터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 5만6501필지, 9064ha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는 농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불법 소유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해 농지법 질서 확립에 나설 계획이다.조사는 연말까지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로 나눠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우선 오는 7월까지 진행되는 1단계 기본조사에서는 행정정보와 항공사진, 드론 등을 활용해 농지 소유 관계와 실제 경작 여부, 이용 현황 등을 확인한다.이어 8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는 2단계 심층조사에서는 현장 방문을 통해 실제 농업경영 여부와 무단 휴경, 불법 전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시는 조사 결과 자경의무 위반이나 불법 전용 등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농지 처분 의무 부과와 처분명령, 원상복구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농지법 취지에 맞는 합리적인 농지 소유와 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