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의체 구성…폐어구 회수 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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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구 회수장 모습.ⓒ홍성군
충남 홍성군이 도내 최초로 시행 중인 ‘어구·부표 보증금제 회수관리 사업’을 올해부터 자망 어구까지 확대 운영하며 해양환경 보호에 나섰다.12일 군에 따르면 기존 통발 어구 중심에서 자망 어구와 양식장 부표까지 회수 범위를 넓혀 바다 속 폐그물 저감에 속도를 내고 있다.어구·부표 보증금제는 어구 판매 시 보증금을 포함해 판매한 뒤 사용한 폐어구를 지정 장소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특히 군은 어업인 참여 확대를 위해 자망 어구 수매 방식을 개선했다.100리터 전용 마대에 어구 4개까지 담아 반납하면 마대당 4천 원의 수매비를 지급한다.또 운영 인력 부족과 수거 장소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업인 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 조업 시기에 맞춘 유연한 수거 체계와 어촌계 공동 반납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폐어구 반납 장소는 궁리항 인근 해안가에 마련됐다.최기순 군 해양수산과장은 “민관협의체 역할을 강화해 현장 혼선을 줄이고 깨끗한 바다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