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금 재원 활용 ... 약 1천 가구 보험 가입 지원
  • ▲ 청주시 임시청사.ⓒ뉴데일리 DB
    ▲ 청주시 임시청사.ⓒ뉴데일리 DB
    청주시가 처음으로 ‘취약계층 주택화재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청주시에 따르면 화재로 인해 주택이나 가재도구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청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지난달 개정, 청주시 고향사랑기금으로 재원 1700만원을 확보해 ‘취약계층 주택화재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청주시 거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가구면 수혜대상이 될 수 있다. 주거전용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중 건축물 등급 1·2급에 해당해야 한다.
    약 1천 가구를 대상으로 1년 단기 소멸형 화재보험 가입을 추진한다.

    청주시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화재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이 갑작스러운 주거·재산 피해로 생활 기반을 잃지 않도록 돕고,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