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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천군청 전경
진천군이 고유가로 인한 생활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나선다.지원 규모는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60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50만 원, 소득 하위 70% 이내 일반 군민은 15만 원이 각각 지급된다.지급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1차는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차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1차 미신청자와 일반 대상자를 대상으로 운영된다.신청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앱·누리집·콜센터나 제휴 은행 영업점에서, 지역상품권(생거진천페이)은 전용 앱 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리 신청해야 한다.신청 첫 주에는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0·5 순이며, 금요일부터는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단,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휴무다.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진천군 내 생거진천페이 가맹점 및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기한 내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박진숙 경제과장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대상 군민 누구나 불편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