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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청 모습.ⓒ세종시
세종시는 4일 세종보 인근 국가하천을 불법 점용해 농성을 벌이고 있는 환경단체를 세종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시는 해당 단체에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3차례에 걸쳐 원상복구명령 사전통지와 최종 철거명령을 내렸으나, 불응하자 공공이익 보호를 위해 법적 조치를 취했다.시 관계자는 “하천 불법점용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통해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공공이익 저해요소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하천시설물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적법한 절차”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