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세종선거관리위원회
    ▲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세종선거관리위원회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단체 명의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벌인 단체 대표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단체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소품도 규격(25cm³ 이내)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A 씨는 단체 명의를 드러낸 법정 규격 초과 소품을 제작해 회원들에게 배포하고, 이를 후보자 유세현장에서 사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A 씨의 행위가 공정한 선거질서를 심각히 훼손한 것으로 보고,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