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차 8대·인력 23명 투입…산림당국 “불씨 관리 철저 당부”산불 원인 조사 중…‘산림보호법’ 따라 원인자 처벌 가능성도
  • ▲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산불 현장.ⓒ산림청
    ▲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산불 현장.ⓒ산림청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29일 새벽 2시 23분쯤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산68-20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발생 52분여 만인 오전 3시 15분에 완전 진화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8대와 인력 23명을 신속히 투입해 초기 대응에 성공했으며, 현재 산불 원인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산림청은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쓰레기·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해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당국은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해 산불조사감식반을 투입, 산불 발생 원인과 정확한 피해 면적,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