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8일까지 접수…1인 가구 8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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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주시청 전경.ⓒ공주시
충남 공주시는 오는 4월 18일까지 농어업경영체 등록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2025년 농어민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농어민수당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소득 보전을 위해 연 1회 지급된다.신청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 이전부터 충남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농어업경영체를 유지하며 2023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인 자다.지원액은 1인 가구 80만 원, 2인 이상 가구는 1인당 45만 원이며, 선정 후 70일 이내 지역화폐로 지급된다.자세한 내용은 읍면동 산업개발팀 또는 농업정책과 농촌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