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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는 내달 6일까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현대자동차(승용 32종, 화물 5종), 케이지모빌리티(승용 2종, 화물 2종), 모빌리티네트웍스(화물1종) 등을 대상으로 100만원 추가 지원하는 지역 할인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역 할인제는 대전시민이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제작·수입사가 50만원 할인,대전시 50만원의 추가 지원하는 제도로 구매자는 기존 할인 가격에서 100만 원의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로써 기준 전기자동차 구매가와 지역할인제(100만원) 포함해 전기승용차 최대 1146만 원, 전기화물차 최대 2077만원, 전기택시 350만 원, 소상공인(화물) 최대 535만 원 등이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대전시에 90일 이상 연속해서 거주한 시민,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다.

    신청 기한은 12월 6일까지이며 대리점에서 차량 구매 시 지원신청서를 작성, 제작·수입사에 제출하면 된다.

    정재형 대기환경과장은 “대기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는 지역 할인제에 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