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 기준
  • ▲ 한국가스안전공사 전경. ⓒ한국가스안전공사
    ▲ 한국가스안전공사 전경.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 18일 제158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위원장 신동일)가 KGS FS551(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 기준) 등 상세기준 6종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8일 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일반도시가스·충전·천연가스 외 제조분야 분과 주요 개정사항으로, 중압 배관의 보호판을 설치해야 하는 도로의 범위를 명확화하고, 관대지전위 측정 T/B 수량 산정기준을 명확화하는 등 상세기준 운영상 발생한 미비점을 개선했다.

    가스용품 중 가스기기 분과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매몰용접형 가스용 볼밸브의 용접성능 기준을 명확화하고, 가스용 콕 생산단계 검사항목을 현실화했으며, 옥외용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의 차단부 및 제어부의 방수구조 기준을 신설하는 등 국민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기준을 개선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상세기준 개정안은 빠르면 오는 11월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관보(대한민국 전자관보, https://gwanbo.go.kr)의 공고란에 상세기준 개정 사항이 게재되며, 개정된 KGS 코드는 공고일 이후 “KGS Code 홈페이지”(https://cyber.kgs.or.kr/kgscode.Index.do)에 업데이트되는 원문과 개정안 3단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